가상자산 과세 반드시 유예되어야 합니다

가상자산과세유예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의 가상자산 과세 관련 주장에 대한 비판적 견해와 더불어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진성준 의원의 주장

진성준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를 내년 1월부터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이미 4년 전 입법되어 두 번 유예된 만큼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위해 시행할 때가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제한도 조정: 진성준 의원은 과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250만 원인 공제한도를 5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과세는 국내 거래소에서 파악 가능한 거래부터 과세하고, 2027년부터 해외 거래 정보도 파악하여 과세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세대상: 진성준 의원은 공제한도를 5000만 원으로 상향할 경우, 10억 원 이상 보유자인 3500명(전체의 0.04%) 정도만 과세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투세 폐지와의 형평성 문제

자산 유형 간 차별: 주식 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금투세를 폐지하면서 가상자산에만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금투세 폐지 논리를 가상자산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시장 영향: 금투세 폐지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지만,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해당 시장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조치는 주식시장과 가상자산시장 간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 필요성: 금융투자 소득 과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형평성 문제로 인해, 금융투자소득과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정책은 매우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전반적인 조세 체계의 균형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문제

현재 우리나라 가상자산 시장은 제대로 된 규제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비트코인 현물 ETF 금지, ICO 불가, 법인 계좌 개설 제한 등 여러 제약이 존재하므로 가상자산 시장의 활성화와 더불어 제대로된 규제가 먼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국내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은 자금 조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ICO 허용 등을 통해 국내 기업들에게도 많은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가상자산시장 육성 문제

제대로 된 가상자산시장을 먼저 만들고 나서 세금을 걷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즉 산업 발전과 과세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상자산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이므로, 과도한 규제나 과세는 시장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더 성숙해질 때까지 과세를 유예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 정보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효과적인 과세를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2027년부터 국제 자동정보교환체계(CARF)가 가동될 예정이므로, 이 시점에 맞춰 과세를 시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맺음말

가상자산 산업의 육성과 적절한 과세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없는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지만, 가상자산 과세의 유예는 미성숙한 가상자산시장의 육성과 투자자들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미국과 트럼프정부가 국가전략자산으로 비트코인 비축을 고려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과세는 시대에 매우 뒤처지는 정책 입니다.

결론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주식 시장과의 형평성, 국내 블록체인 산업 육성, 글로벌 트렌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때 유예 되어야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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